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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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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醫藥品)이란 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억제하는 혹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 주는 데 쓰이는 특정한 물질로, 일반적으로 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의 의약품은 의약외품의료 기기가 아닌 물질로 정의된다. 의약품의 사용을 통한 약물치료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며, 약사에 의하여 중재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만들며 새로이 개발된 신약은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다.

의약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로 화학합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소분자 약물과, 생물학적 제제로서 재조합 단백질, 백신, 혈액제제를 포함하는 생물 유래 물질의 약물로 나뉜다. 한편, 용도에 따라서는 해열제, 소화제와 같이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처방 필요 유무에 따라 일반의약품하고 전문의약품으로 나누고 있다.

약사법에 따른 구분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일반의약품하고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은 약사에 의하여 판매되어야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24시간 편의점, 연중무휴의 등록된 점포, 자동 판매기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 일반의약품 :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낮은데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으며, 방송 광고, 일반 공개가 가능하다.
  • 전문의약품 :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데다,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의약품으로, 방송 광고, 일반 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의사약사가 보는 잡지에만 광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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