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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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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다. 의료인과 의료종사자는 지칭하는 것이 다르다.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 또는 보건의료진은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근현대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근현대 의학 뿐만 아니라 전통의학대체의학을 포함하기도 한다. 보통 이 분야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포함된다

질병이나 장애, 기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며, 사람이나 집단의 건강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의원, 진료소, 약국, 조산소, 시술소, 치과의원 등의 의료 시설에 근무하거나, 의료 연구소와 같은 연구 시설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채용에 있어서는 면허나 자격을 소유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의료 종사자 구분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의료 종사자는 보건의료인이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醫療人, health care provider)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대한민국 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기사(醫療技士, medical technician)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이다. (의료기사법 제 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의료 기사법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대한민국 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 외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경사는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의료 기사법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약사와 한약사의 경우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이 아닌 "약사법"에 면허와 업무범위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약사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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