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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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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의 피부에 있는 지문

지문(指紋, 문화어: 손가락무늬, 영어: Fingerprint)은 손가락피부에 있는 땀샘의 입구가 융기한 선(융선)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양 또는 이 융선의 형태를 만드는 모양이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 후 만들어진 자취를 말한다.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겐 모두다른 지문을 가지고있다.

개요

사람의 지문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의 지문이 우연히 같을 확률이 약 870억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지문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DNA 감정과 비교해도 더 정확도가 높은 감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 지문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잘못이며 실제로 인종이나 거주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문의 특징 때문에 범죄 수사나 개인 인증에 사용된다. 또한 사인 대신 도장의 사용이 더 일반적인 한자 문화권에서는 ‘서명’과 같은 의미로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을 찍는 관습이 있었다.

지문 연구의 역사

지문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또는 지문 연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정설은 아직은없다. 그러나 근대의 많은 자료 등을 통해 지문이 개인 인증의 수단으로 고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23년 브레슬라우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얀 에반겔리스타 프루키녜는 9개의 지문 패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개인 인증 수단으로서 구체적인 지문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1880년에는 영국인 헨리 폴즈(Henry Faulds)가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에 지문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폴즈는 선교사로 1874년에 일본을 방문하여 기독교 포교 활동과 의료 활동에 종사하던 의사였는데, 일인들이 신분 인증의 수단으로 지장을 사용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877년에 에드워드 모스(Edward Sylvester Morse)에 의해 발견된 일본의 옛 무덤에서 출토된 조몬 시대 토기에 부착된 지문이 현대인의 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다. 1886년에 그는 런던 경찰에 지문 사용을 권했으나, 거부되었다. 1892년에는 영국의 프랜시스 갈톤이 그가 낸 저서 《지문》에서 지문의 패턴과 형태에 대한 정교하고 세부한 내용을 다루었고, 1892년 갈톤의 저서를 심도있게 연구하던 크로아티아아르헨티나인 경찰관 후안 부체티크가 두 아들을 살해한 프란시스카 로하라는 범인을 지문을 이용하여 검거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지문을 이용한 실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개가를 올렸다. 1897년 영국령 인도의 캘커타에서 총독령에 의해 범죄수사에 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후에 지문국이 설치되었으며, 아지즈 하케와 헴 찬드라라는 두 인도인 전문가들이 지문 패턴 분석에 활약했다. 이들이 개발한 지문 분류법은 그들의 상관이었던 에드워드 리처드 헨리의 이름을 따 헨리식 분류법으로 명명되었다. 1901년에 스코틀랜드에 영국최초의 지문국이 발족했고, 이듬해인 1902년에는 뉴욕에 시민안전국에 도입되었다.

지문의 분류방식

지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전에 문서화된 지문의 분류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Roscher식, Vucetich식, Henry식이 있다. Roscher식은 독일에서 개발되어 독일 및 일본에서 운용되었고, Vucetich식은 아르헨티나에서 개발되어 주로 남미에서 사용되었다. Henry식은 인도에서 개발되어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들로 사용이 확대되었다.

감정 방법

비교할 자료각각의 내부에 저장된 지문의 대상이 되는 융선이 중단되는 끝점과 선이 나뉘는 점 "분기점" (이것을 특징점이라고도 함)이 선명한 부위를 8부위 이상 (8부위로 표현할 수 있는 확률은 10-8임, 즉 1억분의 1) 추출한다. 다음에는 대상자의 손가락의 지문으로부터 같은 부위의 특징점을 추출한다. 그러고 나서 쌍방의 특징점의 위치와 방향을 비교해 동일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특징점과 특징점 사이를 횡단하는 융선의 수 "릴레이션"을 추가해서 보다 정밀도 높은 감정이 가능해짐)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찰청의 판정기준은 원칙적으로 12부위 이상 특징점이 같아야 한다. (다만 차량이나 대상자 용모의 비디오 기록이나 목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참조해서 12부위 미만의 경우에도 입건되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종류

  • 와상문 (渦狀紋)
  • 궁상문 (弓狀紋)
    • 단순 궁상문
    • 돌기 궁상문
  • 제상문 (蹄狀紋)
    • 오른쪽 재상문
    • 왼쪽 재상문
  • 쌍기문

지문과 인권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박정희 정권때, 김신조등이 청와대를 기습한 1·21 사태의 여파로 조선의 남파간첩 및 불순분자 색출이라는 명목하에 17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열손가락 지문채취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범죄 데이터베이스라는 목적보다 주민등록을 받기 위한 행정적 조치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중대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있었다. 2004년 3명의 청소년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함께 십지 지문날인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일부 지문날인거부 운동가들은 인권 차원에서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내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으나,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에 의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전에 한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법안개정을 추진, 2004년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최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칩에 수록하기로 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외국인 등록시 지문날인 및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특별 영주자재일 조선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주도해 왔다. 이들은 일본에 영주하면서 일본정부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조선적유지를 이유로 참정권, 진료혜택, 취업,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데다, 식민지 지배로 인한 이주나 징용 때문에 일본에 살게 된 자신들을 여타외국인과 같이 취급하는데 박탈하는데에 항의하여 지문날인거부운동은 재일조선인의 대표적인 반차별인권운동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지문날인의 의무가 완화되었다가, 1999년에는 영주 외국인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지문날인이 철폐되었다.

한편 9·11 테러이후의 미국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 대해 지문채취와 얼굴사진등의 생체정보를 테러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체류인에서 단기체류인,단순히 통과비자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여 브라질정부는 미국관광객에 한하여 지문채취를 의무화하는 보복조치를 행한 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외교관 등 특별 입국자나 16세이하 입국자, 재일동포 등 특별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CCTV설치및 국민의 DNA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경찰이 불심검문 때,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하거나, 중고등학생들의 지문채취를 추진하는 법률을 보수당이 추진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지문

  • 여기는 잘나가는 파출소》에서 료츠 간키지(일본어: 両津勘吉)의 지문은 사격형으로 세상에서 단 한명의 지문이라고 나온다.
  • 삼중와상문: 하나의 지문에 세개의 와상이 있다는 상상의 지문. 에도가와 란포(일본어: 江戸川乱歩)의 창작소설악마의 문장〉에서 창작됐다. 기타조노 용자(일본어: 北園龍子)라는 여성의 손가락에 실제로 존재한 경우도 있다. 란보(일본어: 乱歩)의 영향을 받은 다음 작품에도 등장한다.
  • 추리소설에서 지문은 탐정이 범인을 밝혀내는 유력한 단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로 지문을 이용한 추리소설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멍텅구리 윌슨〉이 있다. 1907년에는 리처드 오스틴 프리맨(Richard Austin Freeman)가 지문위조를 하는 작품 〈붉은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발표해서 경찰 관계자로부터 주목받았다.

다른 종의 지문

영장류에 속하는 동물은 손·발가락에 지문이 있다. 코알라는 영장류가 아닌 동물 중 뚜렷한 지문을 갖고 있는 몇 안되는 포유류이다. 코알라의 지문은 놀랄 만큼 인간의 지문과 흡사하여, 전자현미경상으로도 인간과 코알라의 지문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족문

지문외에 발의 모양을 뜬 족문도 범죄수사에 활용된다. 족문의 복잡한 형태는 지문이나 손금과 비슷하게 복잡하고 독특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34년 이래로 족문을 범죄의 증거로 인정해 왔다. 족문은 또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식별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에 비해 복잡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으로 추정한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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