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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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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軍宗, 영어: military chaplain)은 군대에서 종교와 관련된 병과이다.

종교별 군종제도

로마 가톨릭의 담당사제 제도

2006년해군 병영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담당사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목구에서 일하는 사제들을 제외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 가운데 적어도 한 부분을 맡아 보편법과 개별법을 따르면서 사목하도록 고정적으로 임명된 특수사목 분야를 책임지는 사제를 말한다. 담당사제에는 군인들을 섬기는 군종사제를 포함하여 이민자들, 망명자, 피난민, 유랑민, 항해민, 병원의 병자를 비롯하여 그 종사자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과 교도관 등 본당사목구 주임의 정상적인 사목적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임된다.

담당사제란 명칭의 유래는 어느 추운 겨울 날에 투르의 성 마르티노거지에게 자기 망토를 반으로 나누어 덮어주고 자기는 나머지 반토막짜리 망토를 둘렀는데 그날 밤 예수가 마르티노 성인에게 나타나 “네가 이 옷으로 나를 감싸 주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프랑크 왕국의 국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반쪽 망토를 진중 천막에 보관하고 거기에서 승전을 기원하는 맹세와 미사를 바쳤는데 그 천막 기도소를 성 마르티노 경당(Cappella)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곳을 지키면서 미사를 드리던 사제를 담당사제(Cappellanus = Chaplain)라고 불렀다.

국가별 군종제도

대한민국의 군종

군종의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감리교 신자였던 1951년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개신교, 천주교, 불교 군종 제도가 실시됐으며, 현재는 원불교도 포함한다.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병을 선발하는 육군 특기병주특기 번호는 4311이며, 각 종교별로 개신교는 D6, 천주교는 D7, 불교는 D8로 구분된다.

지원자격

군종 장교의 경우는 군종목사(개신교), 군종신부(천주교), 군종법사(불교), 군종교무(원불교)라고 하며, 병은 군종병으로 통칭한다.

대한민국의 군종 장교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지정한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종교단체로부터 공인된 성직자여야 한다. 또한 군종장교가 되려면 신체/정신/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종병의 경우는 병무청의 모집요강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학과에서 1년 이상 공부한 자 또는 세례(불교는 수계)를 받은 지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종이 하는 일

군종병이 수행하는 종교적인 병과로는 군종장교 보좌와 종교활동 보조와 같은 일 등이 있다.

군종신부나 군종목사등의 군종장교는 종교행사(개신교 예배,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 등)지도, 교리예전교육, 상담 등의 성직활동을 한다.

군종제도의 개선점

대한민국육군군종의 분류

  • 431
    • 군종행정(4311)
      • 기독교(개신교)군종병 : 4311.D6
      • 천주교 군종병 : 4311.D7
      • 불교 군종병 : 4311.D8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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