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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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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Environmental law, 環境法)은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는 삼림, 광물, 어업 등 특정한 천연 자원의 관리, 규제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오염 방제
- 대기질법(Air quality law)
- 수질법(Water quality law)
- 폐기물관리법(Waste management law)
- 환경정화법(Environmental cleanup law)
- 화학안전법(Chemical safety)
나라별 현황
국제법
국제환경협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 환경보전법(環境保全法)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8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1년에 제정·공포된 공해 방지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제정·공포한 것으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 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 목적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심의할 환경보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자문에 응할 중앙환경보전위원회를 두며, 지방환경보전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도록 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일률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배출시설·대기(大氣)오염·수질과 토양의 보전, 산업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환경보전협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러시아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환경부는 지정된 보존 지역에 위치한 하층토, 수역, 삼림, 그리고 사냥지의 동물상과 서식지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환경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