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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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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위험물(誘引的 危險物, Attractive nuisance)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원칙으로 땅주인이 어린이가 유인적 위험물에 이끌려 불법침입을 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땅주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커먼로상 법리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버려진 자동차, 목재 또는 모래더미, 트램폴린, 수영 풀 등으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판단기준
불법행위 법제록에 따르면 유인적 위험물을 따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인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어린이의 불법침입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불법침입시 어린이에게 중대한 상해를 합리적인 기준에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가 위험을 자각하지 못해야 한다.
- 주인이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이 어린이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비해 경미하여야 한다.
- 주인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상식적인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보통 땅 경계에 경고표지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든 책임을 면하지는 않는다. 주인이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어린이의 정의 역시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유인적 위험물로는 폐 자동차, 통나무, 모래더미, 수영장 등이 있다.
사례
아이들은 종종 자연적인 물웅덩이가 있는 X의 땅에 건너온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그 물웅덩이는 벽으로 에워쌀 수가 있다 결국에는, 불법침입한 한 아이가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다. 그 물웅덩이는 사회적 적은 효용을 가지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팬스쳐질 수 있지만, X는 아이에게 아무런 의무는 없다. 그는 자연(인공이 아닌)의 상황의 결과로 죽었다.
참고 문헌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