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性鑑別)은 출생 후 또는 부화 후에 성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경우 종종 태아 성감별을 통해 선호되는 성의 아이가 아닐 경우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성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태아 성감별이 불법이었다가 헌법재판소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