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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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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nationale en service en réponse aus Attentats à Paris, November 15, 2015.jpg

비상사태(非常事態, 영어: state of emergency)는 일반적으로 건강과 생명 및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사태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 방법을 도모하기도 한다.

비상사태법

독일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8년 6월에 비상사태법(非常事態法)을 제정하였으며 기본법(헌법) 개정법(비상사태 헌법이라고 불림)과 관련된 다섯 가지의 '단순비상사태법'을 전부 합쳐서 일컫는다. 기본법 개정법은 서신·통신의 비밀, 거주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24개 조항을 개정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즉각 대폭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와 18세부터 55세까지의 여자를 동원할 수 있다든지, 전신이나 전화의 도청(盜聽), 거주지구 자유 이전의 제한, 자동차 등의 징발, 연료 및 전력의 할당,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일시적 폐쇄조치와 암거래에 대한 벌금형 등이 포함된다.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비상사태법"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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