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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협약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기본취지는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국제협약이 미국, EU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개 국이 비준서를 기탁·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 가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정식으로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이라고 해, 일정한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등의 규제에 대해 국제적인 골조 및 수속등을 규정한조약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이 1989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 대해 채택, 1992년 5월 5일발효. 2013년 2월 현재 체결국수는 179개국, 1 기관(EC).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8일에 국내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요
바젤 조약은 전문, 본문 29개조, 말문 및 9개의 부속서(다만, 부속서 VI에 대해서는 미발효과)로 구성되어있다. 그 주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조약에 특정하는 유해 폐기물 및 그 외의 폐기물(이하, 본자료에 대해 「폐기물」이라고 한다.)의 수출에는, 수입국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제6조 1항 3항).
- 체결국은, 국내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폐기물의 환경상 적정한 처분 때문에, 가능한 한 국내의 처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는(제4조 2항(a) 및(b)).
- 폐기물의 불법 거래를 범죄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이 조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해,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 3항 및 4항).
- 비체결국과의 폐기물의 수출입을 원칙 금지로 한다(제4조 5항).
- 폐기물의 남극 지역에의 수출을 금지한다(제4조 6항).
- 폐기물의 운반 및 처분은, 허가된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다(제4조 7항(a)).
- 국경을 넘는 폐기물의 이동에는, 조약이 정하는 적절한 이동 서류의 첨부를 필요로 한다(제4조 7항(c)).
-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이 계약 대로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은, 해당 폐기물의 인수를 포함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제8조).
-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이 수출자 또는 발생자의 행위의 결과로서 불법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은, 해당 폐기물의 인수를 포함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 2).
- 체결국은, 폐기물의 처리를 환경상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해,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기술상 그 외의 국제 협력을 실시한다(제10조).
- 조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비체결국과의 사이라도,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에 관한 2국간 또는 다수국간의 상호결정을 묶을 수 있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