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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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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美容師)는 주로 손님에게 미용을 전하는 직업이다. 외래어는 헤어디자이너 라고도 부른다.
각국별 미용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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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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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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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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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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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학력에는 제한이 없거나, 특성화 고등학교이나 전문대학, 대학교의 미용 관련학과를 졸업하며, 일부 사설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